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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준 교육비, 증여세 내야 할까 2022-10-18 14:56:31
작성자  동문회보 webmaster@hanyangi.net 조회  525   |   추천  91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준 교육비, 증여세 내야 할까

 

나철호 재정회계법인 대표이사 / 공인회계사·세무사·경영학박사


 



가족 간 자금 거래는 증여로 간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가족 사이에서 일어난 모든 거래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경조사비와 생활비, 교육비, 축하금 등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생활비는 매달 정해진 날에 일정 금액을 주는 경우 비과세가 인정됩니다. 하지만 1년치 금액을 한꺼번에 주거나, 받은 생활비를 쓰지 않고 저축했다면 이는 저축예금을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요즘은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교육비나 유학비를 주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경우는 어떨까요?

손자녀 교육비의 비과세 인정 여부는 그 부모의 소득능력에 따라 결정됩니다. 부모가 소득능력이 있음에도 조부모가 교육비를 줬다면 증여, 소득능력이 없다면 비과세입니다.

 

 

아래 웹툰에서 70대 중반 노부부의 대화를 통해 비과세 증여재산 관련 절세 전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Q. 비과세 증여재산이란 무엇인가요?

“타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했지만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재산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학자금(장학금), 축하금, 부의금 등이 있습니다.”

Q. 상기 웹툰 사례처럼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준 대학 입학 축하금은 비과세 증여재산으로 인정되나요?

“손자녀 교육비를 비과세로 인정하는지는 부모의 소득능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모가 소득능력이 있음에도 조부모가 손자녀 교육비를 주는 경우는 증여, 소득능력이 없는 경우는 비과세입니다. 일반적으로 취업 전 학생 신분의 자녀에게 부모가 주는 교육비 역시 비과세가 인정됩니다.”

Q. 그렇다면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교육비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금액의 절대적 기준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손자녀가 간 대학이 국내냐 해외냐, 같은 대학이라도 어느 학과냐에 따라 등록금 액수는 다를 수 있습니다. 금액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사회 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관건입니다.”

Q. 웹툰 사례에서 막내아들 결혼식 축의금은 누구의 것인가요?

“통상 결혼식 축의금은 혼주인 부모의 하객이 낸 것으로 보아 부모 돈으로 봅니다. 그러나 축의금을 자녀(신랑·신부) 지인으로부터 받았음을 입증하면 자녀의 돈으로 봅니다.”

 

Q. 생활비는 누가 누구에게 주든 상관없나요?

“생활비는 일상생활에서 가장 기본적인 가족 간 거래입니다. 부부 중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이 집안 살림을 하는 사람에게, 또는 부모가 아직 사회에 진출하지 않은 자녀에게 돈을 주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즉 소득능력이 있는 사람이 피부양자(부양을 받아야 할 사람)에게 돈을 주는 것입니다.”

Q. 생활비 명목이기만 하면 어떤 거래든 비과세 증여재산으로 인정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생활비는 매달 정해진 날에 일정 금액을 주는 경우 비과세로 봅니다. 그러나 1년치 생활비를, 심지어 10년치를 한꺼번에 주는 경우라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생활비를 받은 사람이 그 돈을 전부 저축하고, 본인의 통장에서 생활비를 쓰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용하지 않고 저축한 생활비는 전액 증여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Q. 연로한 부모를 대신해 자녀가 부모의 자금을 관리하는 경우는 어떤가요?

“부모가 연로해 효과적인 자금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부모의 자금을 자녀에게 이체하고, 자녀가 그 돈으로 부모를 부양하는 경우 위험한 거래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효심에서 부모를 위해 자금을 쓴 것과는 별개로, 부모 돈을 자녀에게 주는 행위 자체가 증여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모는 자녀에게 위탁하지 말고 본인이 직접 자금을 관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Q. 그 밖에 주의해야 할 거래가 있을까요?

“한 예로 부동산의 명의자가 아버지인데, 실제 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소득은 어머니 또는 자녀가 받아서 생활비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차피 가족 생활비로 쓸 돈이니 괜찮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아버지가 받아야 할 보증금과 월세를 어머니나 자녀가 받으면 이는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로 발생한 보증금과 월세를 명의자가 먼저 받고, 명의자가 아닌 다른 가족에게 생활비로 이체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Q. 이번 회차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주신다면.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학자금(장학금), 축하금, 부의금 등은 비과세 증여재산입니다. 생활비는 거액을 한꺼번에 주기보다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이체해야 비과세로 인정됩니다. 특히 부모와 자녀 간 자금 거래는 증여로 볼 소지가 많으니 각별히 유념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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