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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불입자와 보험금 수익자를 일치시키면 상속·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2022-05-24 16:24:38
작성자  동문회보 webmaster@hanyangi.net 조회  362   |   추천  102

보험료 불입자와 보험금 수익자를 일치시키면 상속·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나철호 재정회계법인 대표이사 / 공인회계사·세무사·경영학박사


 

 


보험계약 당사자는 계약자, 불입자, 피보험자, 수익자로 구성됩니다.

계약자는 당초 보험을 계약한 사람, 불입자는 실제 보험료를 납입하는 사람,

피보험자는 보험의 대상이 되는 사람, 수익자는 보험 만기 또는 해지 시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람입니다.

보험료를 납입하는 사람(불입자)과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람(수익자)의 관계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발생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불입자와 수익자가 일치하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지만 불일치하면 불입자가 보험금을 수익자에게 상속 또는 증여한 것으로 간주돼 세금이 부과되니 주의

하셔야 합니다.

아래 웹툰에서 부부 간 대화를 통해 보험 관련 절세 전략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Q. 종신보험이나 사망보험으로 받는 보험금에도 세금이 발생하나요?

“피상속인이 계약자거나 불입자인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을,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이 지급받는 경우 해당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보험이 만기가 됐거나 보험사고 등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해 피상속인 생전에 보험금을 수령하면 증여세가,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보험금을 수령하면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보험금으로 인해 세금이 발생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자, 불입자, 피보험자, 수익자로 나뉩니다. 여기서 불입자와 수익자가 불일치하면 수익자에게 세금이 발생합니다. 보험계약을 통해 실제로 이익을 보는 사람이 수익자이기 때문입니다.”

Q. 그럼 보험계약 시 불입자와 수익자를 일치시키면 세금이 발생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보험료를 납입하는 주체인 불입자와 보험금을 수령하는 주체인 수익자가 일치하면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Q. 상기 웹툰 사례처럼 불입자를 아내로 변경하면 세금이 없나요?

“그렇습니다. 당초 종신보험 계약자와 불입자는 남편인데, 남편의 사후 보험금을 받는 수익자를 아내로 지정했기 때문에 사망보험금에 대한 상속세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계약자와 불입자를 아내로 바꾸고, 남편의 사후 사망보험금을 부인이 수령하면 상속세가 없습니다.”

Q. 만약 보험료를 남편과 아내가 반반 불입하면 어떻게 되나요?

“피상속인(남편)의 사망 시까지 납입된 보험료 총합계액 중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부담한 비율만큼만 상속재산으로 간주돼 상속인(아내)에게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사망보험금이 5억원이면 남편이 부담한 비율 50%, 즉 2억5000만원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내는 것입니다. 만약 아내가 보험료를 100% 불입하면 전체 보험금 중 상속재산에 해당되는 비율(남편의 보험료 부담 비율)이 0이므로 상속세는 없습니다.”

Q.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의 사망보험금을 압류(강제집행)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피상속인의 사망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압류할 수 없습니다. 설령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다 하더라도 채권자는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없고, 상속인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금은 민법상 상속재산은 아니지만 상속·증여세법상 간주상속재산에 해당돼 상속세가 발생합니다.”

Q. 만약 자녀가 피보험자고 부모가 보험료를 불입하다 사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 10년 전 아버지가 아들을 피보험자로 지정하고, 만기가 20년 후인 연금보험에 가입해 3000만원을 불입한 상태에서 아버지가 사망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경우는 피보험자인 아들의 사망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황이 아니라, 불입자인 아버지가 사망한 사례이므로 상속재산은 불입된 보험료(3000만원)와 이자 상당액을 합산해 평가하게 됩니다.”

Q. 이번 회차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주신다면.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 보험금을 불입한 비율대로 분배해 상속재산을 계산합니다. 이때 보험료를 납입하는 불입자와 보험금을 수령하는 수익자를 일치시키면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출처] 보험료 불입자와 보험금 수익자를 일치시키면 상속·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다|작성자 한양대동문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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